-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보육지원 (033-45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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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5만원 지급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