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첫만남이용권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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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유아보육과 (820-1786),
  •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영유아보육과 (☎820-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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