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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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접수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지원형태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