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 전화문의 세종시청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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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양돈농가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