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2024.04.24

« 이전 글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다음 글 »축분 건조용 환풍기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단양관광공사 (043-421-78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주차장 매표소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지원내용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접수기관

주차장 매표소

문의처

단양관광공사 (☎043-421-7881)
« 이전 글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다음 글 »축분 건조용 환풍기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