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2024.04.24

« 이전 글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다음 글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전화문의 기흥구보건소 (031-324-6926), 기흥구보건소 (031-324-6973),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기흥구보건소 (☎031-324-6926)
기흥구보건소 (☎031-324-6973)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다음 글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