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작구 모자건강센터 (02-820-9605),
-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
온라인 : 정부24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2026.01.06
임신 전 HPV 검사를 지원하여 자궁경부암 예방 및 조기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참여 신청 승인자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청구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여성 중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HPV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 내용 : HPV 검사비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3만원 한도내 지원 - 검사기관 : 동작구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절차 : 참여신청(대상자) →승인, 접수(보건소) → 참여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 → 청구신청(대상자) → 지급(보건소)
상시신청
방문신청 : 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 온라인 : 정부24
해당없음
1.(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외래 진료비 영수증 3. 외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4. 본인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
해당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