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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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 지원형태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