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태백시보건소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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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 지원자격: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 ○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