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3.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서류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3.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