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에 의한 신청
- 전화문의 가족지원과 (054-930-82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성주군가족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공고에 의한 신청
○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건강보험증 사본 8. 출입국 사실 증명서 9.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고향가족 초청 시 관계증명 가능한 서류
성주군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