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채원 (055-831-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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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미혼모·부 본인 - 중복지원제외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직업훈련비 수급자 -지원기준 : 1인당 연 12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 본인에게 연간 1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상시신청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 신청서 및 수강증, 수강료 납부영수증, 사회교육시설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을 거주지 읍면동에 접수 후 매 익월 7일 이내 수강증, 출석부 등 증빙서류 제출 - 수강여부 확인 후 출석율 70% 이상인 자에게 매월 교육비 입금 - 수강완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신청한 자에겐 수강여부, 취득 자격증(수강완료일 또는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