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43-420-27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