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2024.04.24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 치매어르신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