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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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20,000원, 추석 20,000원 세대당 연 40,000원)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