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구청, 동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구청,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면 사진, 차량 계기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