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43-74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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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