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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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천시수도사업소 (043-641-48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 (☎043-64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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