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천시수도사업소 (043-641-48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