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