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626),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상시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7.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