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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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53-663-2527),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생활보장과 (☎053-66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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