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전화문의 공공주택처 (053-350-02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