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3-539-3932),
- 신청방법 주소지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5.01.06
진천군 인구증가 지원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국적취득자 - 대학생(원)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상시신청
주소지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 국적취득 기본증명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