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2차 검정고시 완료 후 하반기(10~12월)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051-749-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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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구청(가족복지과 청소년팀), 해운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인터넷접수: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또는 본인(*보호자- 부모가 아닌 청소년의 양육을 실제 담당하는 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2월중)
-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1인당 300천원) - 접수기관 해운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