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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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2-351-6242),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발달재활서비스, 노는은평 크는아이 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51-624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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