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2),
- 신청방법 시군구청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2024.04.2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퇴직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경력 숙련을 유지시키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위한 일자리 사업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참여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
○ 운영기관 참여 자격 -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 행정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참여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 지자체별 일자리 상이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군구청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