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54-88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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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류 등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가입한 농가
○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 사업내용 :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 지원조건 : 3만원/포(보조 50%, 자부담 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