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음 글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총무새마을과 (054-420-60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내(김천시)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에서 일괄 신청
    - 관외(타지역)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아래 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서류 중 2. 통장사본의 경우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신청 시 미리 지참할 것

    ○ 제출 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접수기관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1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부모님 중 1명 이상 김천시 주소를 둔 자

중복혜택 안돼요

타 지자체, 각종 복지단체 등 종류를 불문하고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1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부모님 중 1명 이상 김천시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내(김천시)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에서 일괄 신청 - 관외(타지역)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아래 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서류 중 2. 통장사본의 경우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신청 시 미리 지참할 것 ○ 제출 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접수기관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주민센터

문의처

총무새마을과 (☎054-420-6036)
« 이전 글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음 글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