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광물자원의 부존이 예산되는 광구에 대하여 시추탐사를 시행하여 광체부존현황, 지질구조 및 품위 확인을 통해 광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광산개발 유도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한국광해광업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