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1588-151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희망 기관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일자리)
2024.04.24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희망 기관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