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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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전화문의 예산과 (043-290-214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557,000원 한도내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문의처

예산과 (☎043-29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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