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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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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신청방법 보조금 24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경남) 사실상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지원내용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경남)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이내 검사 완료 신청서류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청구기한:병원에서 검사 종료후 1개월 이내 청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조금 24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제출서류

신청서류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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