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1.10~2023.02.10
-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061-86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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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이내 만65세이하의 귀농어업인 ○ 귀농교육 100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건강보험 지역세대주, 농업외 연소득 37,000천원 이하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2023.01.10~2023.02.10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1. 교육이수증(100시간)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