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가족지원과 (041-930-347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1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1,5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둘째 자녀는 5년 분할, 셋째 이후 자녀는 10년 분할 지급(매년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