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대상: 신청일(2024.6.3.)기준 19세 이상 북구민 중 등록 장애인
- 2005. 6. 3. 생까지 신청 가능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지원규모: 50명
- 신청자가 지원대상 인원보다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 우선순위 기준
- 1순위(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중증도) : 중증 장애인 우선 선정
- 3순위(나이) : 고령자 우선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자
※ 중증도: 장애인 등록증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장애인
※ 고령자: 생년월일 순으로 순위 결정
중복혜택 안돼요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