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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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31-538-37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신청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지원내용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신청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031-538-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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