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041-540-2036),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2.16
-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및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나누어 그늘 없는 따뜻한 복지 도시'구현 - 대부분은 고령자로서 근로활동이 어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실정임 - 이에 1인 월 100천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게 1인 월 100천원 지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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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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