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제주시 농정과 (064-72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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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기반시설(*비상발전기 외 11개사업) 설치 비용 지원 * 지원사업 내역: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재난방지시스템, 관수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재난방지시스템, SS기, 제습기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관련교육이수실적,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증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