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2024.04.24

« 이전 글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다음 글 »예방접종지자체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광사업팀 (054-330-27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 접수기관 매표소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지원내용

○ 한의마을 유의기념관 무료 ○ 한의마을 족욕체험 감면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제출서류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매표소

문의처

관광사업팀 (☎054-330-2732)
« 이전 글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다음 글 »예방접종지자체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