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금정구 가족정책과 (051-519-436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자녀 1회 10만원, 둘째자녀 1회 20만원, 셋째이상 2회 총 70만원(출생시 50만원, 돌축하20만원) 현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