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농정축산과 (054-679-6822),
-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영농회별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하는 농가
○ 관내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 설치농가에 18만원/ha 상토 지원
매년 1~2월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영농회별 신청)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