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혼인신고 1년 이내
-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1년 이내 축하금 신청 시 부부 모두(배우자가 결혼 이주민인 경우 부부 중 1명)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단, 만 19~49세인 부부)
결혼축하금 부부당 200만원 ․ 1차 신청 시 : 10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100만원(별도 신청 필수)
혼인신고 1년 이내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혼인관계증빙 자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