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결혼축하금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층 의치보철지원사업

다음 글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신청기간 혼인신고 1년 이내
  •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1년 이내 축하금 신청 시 부부 모두(배우자가 결혼 이주민인 경우 부부 중 1명)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단, 만 19~49세인 부부)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부부당 200만원 ․ 1차 신청 시 : 10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100만원(별도 신청 필수)

신청기간

혼인신고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빙 자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 이전 글저소득층 의치보철지원사업

다음 글 »신생아 양육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