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출산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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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화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 (051-309-43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포인트 지급 불가하므로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 2023년 출생아는 출생순서 무관하게 모두 200만원 지급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제출서류

º 출생증명서 º 신분증 º 통장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북구청 주민복지과 (☎051-309-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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