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미신청
○ 미신청(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