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12.27.(수)~2024.5.17(금)
- 전화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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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또는 우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 지원형태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