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1-470-6538),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1인당 1회한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1인당 1회한도)
상시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