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