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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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산시청 복지정책팀 (041-540-2716),
  • 신청방법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필히 문의 및 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산시청 복지정책팀 (☎041-54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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