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노인복지과 (061-28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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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