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상시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